접근금지 사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

(나) 접근금지 사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107) // 가사소송(2008).txt

실무상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,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

사전처분으로 주거지에서의 퇴거,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 이 때 그 사전처분의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

대하여 ① 인격권침해방지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, ② 민법 제826조에서 규정한 부부간의 협조의무에 기한 권리라고 보는 견해,108) ③ 주거의

평온 내지 주거권이라는 견해109)가 있다.

그러나, 최근의 실무는 사전처분의 요건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접근금지

사전처분을 발령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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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) 이에 관하여는 임채웅, "가족간의 접근금지처분방안에 관한 연구", 실무연구 Ⅵ,

서울가정법원(2000), 262-263면 참조

108) 이 견해에 의하면, 부부간에는 경제적 부양의무 외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꾸려나가기

위한 의무, 즉 평온하고 합리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그 내용에는 적극적인 것 외에 소극적인 것도

포함되어 부부 사이에 평온하고 합리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쳐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한다. 따라서 부부의 일방은 이러한 부부간의 협조청구권을

피보전권리로 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.

109) 이 견해에 의하면,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주거의 평온 내지 주거권에

기인하는 부작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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